국세청은 1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최대 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한다고 알렸다.
근로장려금은 적은 소득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가구원 구성, 총 소득, 재산현황, 총급여액에 따라 18만 원에서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하는 지원제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총 4가지로 부양자녀, 배우자, 연령조건과 총소득 조건, 2가지의 주택요건이 있다.
우선 전년도 기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총소득 요건으로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에 따라 각각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네번째는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2014년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전화 ARS신청을 하거나 휴대전화(문자 받은 사람만 가능), 인터넷 홈페이지 (www.eitc.go.kr)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국세청 126으로 하면 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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