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향이 사건' 친엄마 항소 기각…뇌출혈 딸 방치·사망

입력 2014-05-01 10:36  

뇌출혈을 일으킨 생후 27개월 딸을 방치, 숨지게 해 지난해 4월 인터넷을 달궜던 일명 '지향이 사건'과 관련해 친엄마와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일 구토와 식욕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딸을 내버려둬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지향이의 친엄마 피모(24)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어린 딸을 보호·양육해야할 책임이 있는 친엄마가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만큼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 경위를 볼 때 피씨와 동거남 김씨 등의 1심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에서 친엄마 피씨는 징역 4년, 피씨의 동거남 김모(23)씨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또 숨진 지향이의 시신에 대해 허위검안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양모(65)씨와 장의차량 운전사 김모(46)씨 등은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 씨는 지난해 2~3월을 전후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귀찮아 지향이를 혼자 방에 두고 출근하고, 머리에 혹이 있고 구토와 식욕 저하 등 이상 증상을 보이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제대로 보호·양육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