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1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 논란으로 비화한 이 사건은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됐다.
검찰은 상고심에서 유씨 여동생이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와 증거보전 절차에서 한 진술에 증거능력이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툴 계획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동생이 합동신문센터에서 사실상 구금된 상태였다고 보고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증거보전 절차 역시 공개재판 원칙을 위반했다며 증거능력을 배척했다.
검찰은 이날 상고를 제기하면서 "합동신문센터에서 180일 동안 법적근거에 따라 보호할 수 있다. 유씨가 화교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이어서 명확한 확인을 위해 여동생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거 채택 과정에 몇 가지 오류가 있는데 판결이 확정되면 옳지 않은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 상고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여권법과 북한주민이탈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간첩사건 재판과 별도로 탈북자단체의 고발에 따라 유씨의 불법 대북송금과 서울시 공무원 위장취업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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