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선택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비용은 기존 건강보험 진료비의 20~100%에서 15~50%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심장수술을 받고 64일간 입원한 환자가 그동안 선택진료비로 441만원을 부담했다면 8월부터는 210만원이 경감된 231만원만 내면 된다.
선택진료비란 경력이 10년 이상인 전문의에게 진료받을 경우 내야 하는 추가 비용(수술, 검사, 마취 등 8개 항목)으로,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그동안 건강보험 진료비의 최대 100%까지 내야 했던 수술, 마취, 영상, 침, 부황 등의 선택진료비 산정비율은 50%까지 내려가고 진찰의 경우 55%에서 40%, 검사는 50%에서 30%까지 줄어든다.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발표한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전체적인 선택진료비가 현재보다 35%가량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선택 의사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6년까지 현재(9878명)의 34% 정도(3300명)로 줄일 계획이다. 남아 있는 선택 의사도 2017년까지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한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현행 선택진료제는 사라진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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