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210만원 받을 수 있을까? 자격 따져보니

입력 2014-05-02 12:58  

2014년도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은 5월1일부터 6월2일까지 근로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 9월 2일까지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10% 감면된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총 4가지로, 정부가 마련한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다.


우선 전년도 기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총소득 요건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에 따라 각각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세번째 및 네번째 주택/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4가지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지난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사람, 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201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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