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요양보험료율 동결
[ 고은이 기자 ] 가벼운 치매 증상으로 불편을 겪는 노인(65세 이상)도 오는 7월부터 월 최대 76만원 상당의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올해 수가 인상안과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간헐적 기억상실 등 경증치매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신체기능 상태가 양호하다는 이유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노인 5만여명이 7월부터 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심각한 치매를 앓는 중증치매노인 환자(약 18만명)만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김문식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기존 3등급 지원체계를 4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여기에 경증치매환자인 ‘치매특별등급’까지 신설해 5등급 체계로 개편했다”며 “고령화로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혜택을 받게 되는 치매특별등급(5등급·경증치매) 수급자는 월 76만6600원의 한도액(2014년 기준) 내에서 방문 목욕, 기억력 향상활동, 회상훈련, 장기요양요원과 일상생활 함께하기(장보기, 요리하기, 전화하기) 같은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월 사용금액의 15%(최대 11만5000원)다. 그동안 혜택을 받아온 중증치매환자(1~4등급)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한도액도 늘어난다. 1등급 수급자는 월 114만600원에서 118만5300원(3.9% 상향)으로, 2등급은 월 100만3700원에서 104만4300원(4% 상향)으로 한도액이 조정됐다. 기존 3등급 중 상대적으로 치매가 심각한 환자는 월 한도액이 96만4800원으로 9.8% 늘어나고 기존 3등급 중 개편 후 4등급으로 조정되는 수급자도 90만3800원으로 2.8% 인상된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6.55%로 동결됐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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