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석法' 법사위서 제동

입력 2014-05-03 03:28  

방통위원 자격 완화 논란
의원 겸직금지법도 처리못해



[ 이태훈 기자 ] 고삼석 방송통신위원 후보자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은 이른바 ‘고삼석법’이라 불리며 ‘위인설법(爲人設法·특정인을 위해 법을 만듦)’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본지 5월1일자 A7면 참조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통위원 후보자의 경력 요건을 완화한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일부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과 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을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며 계류됐다.

법사위는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보내 법안 내용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고 후보자를 위해 만든 것이다. 새누리당 미방위원들도 야당이 미방위 정상화에 합의해 주자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지 않았다. 야당이 추천한 고 후보자는 방송·통신 관련 경력이 부족하다는 법제처의 해석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지 못했다.

미방위는 고 후보자의 임명을 염두에 두고 관련 분야에서 상당한 경력이 15년 이상 있다면 방통위원이 될 수 있는 ‘포괄 규정’을 신설해 법사위로 넘겼다.

하지만 신설 규정에도 불구,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고 후보자의 경력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추가로 경력 요건을 완화하는 조항을 넣겠다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미방위에서 넘어온 나머지 법안들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법사위 여야 간사는 협의 끝에 고삼석법 등 일부 법안만 계류시켰다.

미방위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고삼석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대한민국 국회를 이렇게 쥐고 흔드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규칙안’도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규칙안은 겸직 허용 분야를 문화·체육·학술·종교 등 비영리 공공 법인 또는 단체로 광범위하게 규정해 ‘특권 내려놓기’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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