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소송, 삼성전자 유리해져…'이긴거나 마찬가지?'

입력 2014-05-03 14:31  


삼성 애플 소송

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 1심 재판 배심원단이 양쪽 다 일부 침해했다고 보고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을 내놨다.

배심원단은 애플의 본소(本訴) 청구금액 중 매우 작은 부분만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반소(反訴) 청구도 일부 인용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제1차 소송 당시에 비해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으며, '액수로는 크게 졌으나 분위기와 내용으로는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평결에서 일부 실수가 발견돼 평결 확정은 미뤄졌으며,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오는 5일 배심원단이 다시 모여 평의를 재개토록 결정했다.

이에 앞서 제기된 제1차 '애플 대 삼성' 소송에서는 삼성이 애플에 9억2천900만 달러(9천900억원)를 배상토록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1심에서 나왔으나 쌍방이 이에 대해 항소해 사건이 연방항소법원에 계류중이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삼성 애플 소송, 결과는 어떻게", "삼성 애플 소송 그래서 누가 이긴거야", "삼성 애플 소송 둘다 타격 클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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