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화물 과적 무시한 혐의, 청해진해운 임원 체포

입력 2014-05-05 10:23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꼽히는 화물 과적과 관련,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씨를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등 혐의가 적용됐다.

과적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참사가 빚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수사본부는 선장 이준석씨(69) 등 승무원 15명과 청해진해운 물류담당 3명을 구속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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