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주를 바꿀 두가지 제도…단말기 유통법·서킷 브레이커

입력 2014-05-06 14:40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번호이동 서킷브레이커제가 통신주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5월 초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10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월 하순에는 번호이동시장에 서킷 브레이커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6일 "단말기 유통법과 서킷 브레이커제로 지난 3월13일부터 오는 5월19일까지 통신 3사 영업정지 이후 마케팅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도적인 과열 마케팅 방지 장치가 마련되면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다.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의 부당한 차별 금지, 이통사의 보조금 공시, 제조사의 보조금 규제, 단말할인·요금할인 선택제 도입, 보조금을 통한 고가요금제 강요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양 애널리스트는 "단말기 유통법으로 이동통신업체는 보조금이 줄고 단말기 판매 대수가 줄어 마케팅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단말기 판매 대수 감소로 단말기 제조사와 판매점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라고 봤다.

서킷 브레이커제는 번호이동 자율제한 제도로, 3사가 번호이동 과열 기준, 업체별 일일 번호이동 허용량,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등을 논의중이다.

그는 "시행되면 과열 가입자 경쟁이 재발하기 어렵게 돼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두가지 제도 시행으로 기존 가입자 유지 정책에 따른 도움을 받을 SK텔레콤이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봤다. KT와 LG유플러스도 마케팅비용이 줄어 긍정적이지만, 점유율을 높여가는 정책과는 상충하는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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