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정진 기자 ]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6일 의사자 유족이 위로금을 받을 때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개정안은 의사자 유족에게 위로금을 전달할 때 사회 통념상 금액이 과다하다고 여겨질 경우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조항을 고쳐 의사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에는 비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의사자 위로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를 통해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1일에 발의돼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