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유통한 김모(56)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수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에 있는 자기 사무실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제품명이 없는 캡슐 7만개(28㎏)를 생산하고, 환 제품 약 1㎏를 구매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캡슐에서 바데나필, 실데나필, 타다라필과 같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과 그 유사 물질인 아미노타다라필, 클로로프레타다라필이 검출됐고, 환 제품에서는 소염진통제인 피록시캄과 스테로이드 성분인 덱사메타손, 덱사메타손-21-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섭취 시 심계항진, 소화성 궤양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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