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8년 성폭행범 추가범행 드러나 2년6월 추가

입력 2014-05-07 15:45  

울산지법은 남의 집에 침입해 주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개인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A씨는 2011년 남의 집에 들어가 주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같은 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상태서 2011년 당시의 범행이 드러나 추가로 기소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추가 범행이 드러나 징역 2년 6월을 더 받았다.
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