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회장 40억 추가 납부…134억 남아

입력 2014-05-07 16:42  

'황제노역'의 주인공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 40억원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개인 채권을 회수해 지난달 30일 벌금 40억원을 납부했다.

허 전 회장은 지난달 4일에도 "대주 계열사에 대한 개인 대여금 채권을 회수했다"며 49억 5000만원을 내놓았다. 재산이 없다던 그는 검찰의 압박에 개인 채권을 활용해 잇따라 수십억원을 내놓고 있다.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여원 가운데 영장 실질심사 1일, 노역장 5일 등 6일간 구금으로 일당 5억원씩 모두 30억원의 벌금을 탕감받았다.

허 전 회장은 이후 두 차례에 걸쳐 89억50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 남은 벌금은 134억5000여만원이다.

허 전 회장 측은 사실혼 관계 부인이 대주주로 있는 담양 다이너스티 골프장 매각을 유명 회계법인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골프장은 허 전 회장이 지난달 4일 제출한 벌금 납부 계획서에도 포함됐다.

검찰은 골프장(90억원), 뉴질랜드 쇼트랜드 토지 매각 대금에서 은행 부채 등을 뺀 자금, 뉴질랜드 아파트 매각 대금, 상속 재산 등으로 벌금 완납을 유도할 계획이다.

검 찰은 또 대주그룹 계열사 간 자금 거래 과정에서 일어난 배임 의혹, 허 전 회장 측이 약점을 잡혀 5억원을 뜯기고 50억원을 더 요구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진 차명 주식보유 등 각종 비위 의혹을 규명하려고 7만 페이지 분량의 기록을 분석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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