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은 최대 3개층 증축
구조도면 반드시 있어야 허용
추진단계마다 '안전 장치' 마련
창호교체·단열마감 등 성능높인
'그린 리모델링' 제도도 도입
연 4%내 이자 대출 상품도
[ 김병근 기자 ]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고 주택의 장수명화를 유도하면 노후 주택에 사는 국민의 불편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전국적으로 지은 지 15년 넘은 아파트가 400만가구를 넘어서고 20년 이상 된 아파트도 200만 가구에 육박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국민의 주거 안정성과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수직증축 리모델링뿐 아니라 맞춤형 리모델링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령화와 2~3인 가구 증가 등 인구 및 가구 구조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얘기다.
○안전성 검사 통과해야 수직증축 가능
리모델링은 지은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 등 건축물의기능 향상을 위해 기둥·내벽력 등을 대수선하거나 증축하는 것이다. 노후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01년 도입했다. 지난 10여년간 실적이 전국적으로 15곳에 그친다. 일반 분양 물량이 부족해 주민 분담금이 컸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기존 리모델링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지난달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종전 아파트에 2~3개 층을 추가로 올리는 것이다. 증축으로 늘어나는 가구 수가 증축 이전 전체 가구 수의 15%를 넘지 않는 선에서 15층 이상 아파트는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2개 층을 더 지을 수 있다. 새로 짓는 물량을 일반에 분양해 주민 부담금을 종전 대비 50% 안팎 낮출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그러나 모든 노후 아파트에 수직증축의 문이 열려 있는 게 아니다. 반드시 구조 도면이 있어야 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을 비롯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두 차례에 걸친 구조안전성 검토및 안전진단도 넘어야 할 산이다. 가구 수가 50가구 이상 증가할 때는 도시 과밀 및 기반시설에 대한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통과해야 한다.
또 감리자는 공사 중간중간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게 돼 있다. 정부가 수직증축의 안전성에 자신있어 하는 배경이다.
서 장관은 “구조도면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리모델링 추진 단계마다 안전장치를 겹겹이 마련해 안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층에 3개 층을 증축하면 하중이 15%, 10층에 3개 층을 증축하면 하중이 30% 증가하는 등 저층일수록 구조안전성 확보가 불리하다”며 “14층 이하는 2개 층, 15층 이상은 3개 층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한 것도 철저히 안전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맞춤형 리모델링 활성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졌지만 모든 지역에서 수직증축이 활기를 띠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증축 물량의 분양가가 3.3㎡당 1600만원은 넘어야 사업성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강남·목동·용산·여의도)과 1990년대 조성된 분당, 일산 등 5대 신도시에서 수직증축을 추진하는 아파트가 많이 나올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맞춤형 리모델링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맞춤형 리모델링은 노후화된 배관 및 창호, 주차장 부족 등 주택단지별 특성에 맞게 불편 사례를 개선하는 것이다. 서 장관은 “장기간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고수직증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불편사항을 선택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게 수선형(맞춤형) 리모델링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배수, 전기, 소방 등 설비시설과 건축마감 교체를 통한 ‘성능 유지’와 창호 및 단열재 교체, 방범창 및 CCTV 설치 등 방범안전 강화를 통한 ‘성능향상’ 등 두 방향으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 장관은 “발코니 확장, 주차장 및 복리시설 신설, 방 추가 등 수선에 확장을 가미한 리모델링도 노후 주택에 사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맞춤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그린 리모델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린 리모델링은 대출을 받아 창호 교체, 단열 마감 등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를 한 뒤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차입금을 나눠 갚는 것이다. 정부는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협약을 맺고 그린 리모델링 대상자에게 대출해 주는 상품을 내놓았다. 금리는 연 4% 이내인데 정부가 성능 개선 정도에 따라 이자를 직접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민간과 공공 20억원씩 총 40억원이다.
서 장관은 “연간 30만원 나오던 난방비가 20만원으로 낮아지면 절감된 에너지 비용(10만원)만으로 차입금을 갚아나갈 수 있어 추가 비용 부담이 없다”며 “제도 시행에 앞서 모의실험한 것보다 에너지 절감률이 높아 호응이 상당히 좋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과 신기술 개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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