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 규제완화 가시화…유니슨 정상화 청신호

입력 2014-05-08 14:26  

정부의 육상풍력 규제완화 의지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최근 산림청은 풍력발전 입지 제한 완화가 포함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14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다. 이는 유니슨의 정상화에 청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풍력발전기 전문기업 유니슨은 2008년 금유위기에 따른 국내 및 글로벌 풍력시장의 침체와 회사의 과잉투자, 특히 단조사업에 대한 투자 등으로 경영이 악화돼 2010년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에 들어 갔다.

이후 2011년과 2012년도에 도시바의 CB 투자 및 유상증자,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으로 경영정상화를 추구했으나 정부의 육상풍력 규제 등으로 인한 주력사업인 풍력사업 부진으로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8일 유니슨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1년부터 채권단의 587억원의 출자전환을 포함해 3년간 1371억원의 원리금을 상환해 왔으며 2013에는 원금 128억원, 이자 90억원을 연체없이 상환했다.

2013년도에는 475원 정도의 평가손을 포함한 76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금성자산 및 미수채권 등 약 300억원의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어 2014년 영업 운전자금 소요에 대비하고 있다.

유니슨은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순연됐던 의령, 화순 풍력 프로젝트의 연내 수주 및 매출이 가시화돼 이 프로젝트들의 매출이 약 500억원 이상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라도 모처의 총 1000억원 규모 풍력발전 프로젝트도 4월초 산업은행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계약을 완료했으며 하반기 이후 약 7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는 등 총 3개 프로젝트에서 13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니슨은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 확보될 경우 회사의 영업이익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관리종목 탈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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