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보수 위반 땐 과태료 2배 올려 1000만원

입력 2014-05-08 21:25   수정 2014-05-09 04:29

[ 김병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보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종전의 2배인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를 내는 게 하자보수를 이행하는 것보다 이득일 때 일부 사업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2010년 69건이던 하자보수 분쟁은 지난해 1953건으로 28배 이상 늘어났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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