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정비구역 지정
[ 문혜정 기자 ] 서울 송파구에서도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송파동 100 일대 노후주택 밀집 지역의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발표했다. 송파구에서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이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파동 100 일대는 낡은 단독·다가구주택이 전체 건축물의 79%에 달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이곳 2만4924㎡에는 아파트 8개동, 507가구(전용 49~115㎡)가 지어질 예정이다. 임대주택 25가구도 포함된다. 지하철 8호선 송파역과 멀지 않고 주변에 가락중·고교, 잠실여고, 일신여상, 중대초교 등이 있어 교육 여건이 좋다. 단지 안에는 다목적실, 보육시설, 어르신복지센터, 작은 도서관도 들어선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성동구 용답동 108의 1 일대 용답주택재개발구역의 정비계획 변경 지정안도 함께 가결했다. 이곳 7만3341㎡ 부지에는 용적률 293.7%가 적용돼 아파트 1629가구(임대 326가구)가 들어선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미만 624가구, 60~85㎡ 이하 983가구, 85㎡ 초과 2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남쪽으로는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과 가깝고 북쪽에는 내부순환로와 청계천이 있다. 반경 500m 이내에 신답·용답역(지하철 2호선)과 마장역(5호선)이 있는 역세권 단지다.
도계위는 또 강동구 길동 43 신동아3차아파트의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도 통과시켰다. 기존 2개동, 240가구를 최고 층수 21층의 6개동, 366가구(임대 36가구)로 재건축할 예정이다. 신명초·중학교와 길동공원이 바로 옆에 자리잡고 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