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성미 기자 ] 내년부터 주유기나 전력량계 등 계량기를 불법으로 조작하면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량기를 불법 조작해서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 것 이외에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이 별도로 부과된다. 계량기를 불법으로 제작하거나 사용한 업소의 명단도 공개된다. 또 계량기에 결함이 발견될 경우 제조사는 의무적으로 이를 신고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단체나 주민자치회 등을 소비자 감시원으로 위촉해 계량기를 감시하도록 했다. 조작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업소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물티슈 기저귀 바닥재 등 개수나 면적 단위로 판매되는 공산품과 생활용품도 ‘정량표시 상품’에 포함시켰다. 개수 단위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표시량과 실제량이 다르다는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량표시 상품으로 등록되면 표시량과 실제량이 맞는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현재는 길이(화장지 등), 질량(쌀·과자류), 부피(음료수)로 표시되는 상품 26종만 정량표시 상품으로 등록돼 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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