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에 수사정보 유출한 해경·검찰 직원 영장

입력 2014-05-09 16:50  

한국선급(KR)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9일 검찰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기밀수설)로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정보관 이모(41) 경사와 부산지검 수사관 C모(8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경사는 지난달 24일 부산지검이 한국선급 부산본사와 임직원 사무실 등 9곳을 압수수색한다는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C씨로부터 전달받아 한국선급 법무팀장 원모(43)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사는 C씨의 외삼촌이 해경에 근무한 인연으로 C씨를 알게 돼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한국선급 운영비리와 관련한 1차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 직원들의 행동에서도 수사에 미리 대비한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한국선급 법무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서 이 경사가 법무팀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보, 이들이 수사기밀을 유출한 증거를 잡았다.

특별수사팀은 이 경사와 C 수사관이 한국선급 측으로 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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