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 뉴스] 농어촌 특별전형 기준, 3년 거주에서 6년으로 강화

입력 2014-05-09 17:30  

대교협, 2016학년 대입전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 총장과 시·도 교육감, 고교 교장,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하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현 고2학년부터 적용되는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발표했다.

우선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지원 자격이 기존 농어촌지역 3년 거주에서 6년 거주로 기준이 엄격해졌다. 농어촌 특별전형에 지원하려면 중학교 1학년부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교협이 기준을 강화한 것은 편법으로 입학하는 사례가 있어서다.

2012년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 주요 대학과 지방 거점 국립대 등 55개교에서 학생 500여명이 위장전입 등 편법으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 합격한 것이 적발됐다. 예체능계 실기고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방지책도 강화됐다. 대교협은 미술과 체육, 무용, 음악 등 예체능 실기고사의 부정을 막기 위해 대학이 연합해 실기고사를 운영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또 평가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타 대학교수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했다.

체육대학에서는 면접반영 비율이 줄어든다. ‘사전 스카우트’ ‘끼워 넣기’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면접관의 주관적인 평가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체육 특기자를 뽑는 대학은 학교장 추천과 학부모 확인 등 관행적으로 제출하던 서류를 평가에 반영할 수 없고 입시 절차를 공개 진행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대학입학정보 홈페이지(univ.kcue.or.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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