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로스쿨 진학후 연구실 해킹
완벽 답안으로 전과목 A+ 받았으나
결국 덜미 잡혀 피고인으로 법정行
법조인을 꿈꾸던 명문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이 변호사가 아닌 피고로 법정에 서게 됐다.
1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조남관 부장검사)는 전 연세대 로스쿨 1학년생 최모(25)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1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앞둔 지난해 12월 10일 밤 교수 연구실에 몰래 들어가 PC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 시험지를 빼내려다 적발되는 등 4차례에 걸쳐 교수들의 PC를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기당 네 과목을 수강한 최씨는 해킹 외에도 교수 PC에서 시험지 파일을 USB에 몰래 저장해 빼돌리는 등 1학기 중간·기말고사와 2학기 중간고사까지 사실상 전 과목 시험지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최씨가 교수 연구실을 몰래 드나든 것만 16차례에 달한다고 전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차석으로 졸업한 수재인 최씨는 시험 과목마다 완벽 답안을 제출, 1학기에 전 과목 4.3 만점을 받아 장학금까지 받았다. 우수 학생이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예비 법조인이었지만 지난해 말 범행 일체가 발각된 후 학교로부터 영구 제적 처분을 받았다.
최씨의 사건은 학교 측의 자체 처분으로 그치지 않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산하 법조인력양성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최씨를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결국 최씨는 검찰 수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기다리게 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로스쿨 재학생으로서 수차례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 문제를 유출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