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창민 기자 ]
금융당국이 국민·우리·기업은행 도쿄지점의 부당대출 및 비자금 조성과 전·현 경영진의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 그동안 금융권 안팎에선 부당대출 대가로 비자금이 조성되고 이 돈의 일부가 본점 경영진에 흘러갔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돼 왔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기업은행의 본점을 통한 도쿄지점 부당대출 검사를 마무리했다. 도쿄지점 현지 검사를 별도로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본점 검사 결과 도쿄지점 직원이 대출 과정에서 뒷돈을 받아 조성한 자금을 전·현 경영진에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련 임직원의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대출 한도를 피하기 위해 여러 사람 이름으로 돈을 빌려주는 ‘쪼개기 대출’이나 ‘담보 가치 부풀리기’ 등의 부당대출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챙긴 뒷돈을 직원들이 유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만 계좌 추적과 국내 송금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이 돈이 경영진에 전달된 정황이나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본점 및 도쿄지점 현지 검사가 끝난 국민은행 역시 전·현 경영진에 비자금이 흘러들어 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쿄지점 직원들이 부당대출을 해주고 뒷돈을 챙긴 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파악한 도쿄지점 부당대출 규모는 국민은행 4160억원, 우리은행 610억원, 기업은행 130억원이다. 이를 통해 해당 직원들이 조성한 비자금은 모두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민·우리·기업은행 도쿄지점 해당 직원들에 대한 중징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 도쿄지점은 3개월 영업정지를, 본점은 기관경고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기업은행 본점과 도쿄지점은 국민은행보다 낮은 기관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각 은행 경영진이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비자금 조성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국민은행의 경우엔 부당대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금감원이 전·현 경영진에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위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국민은행 전·현 경영진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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