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업체들은 펜션 인수, 웨딩컨벤션 분양, 수익형 부동산 임대 위탁운영 사업 등에 투자하면 연 30~6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자금을 끌어모았다. 이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절차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 행위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부동산·외환·해외투자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해당 업체를 발견하면 즉시 금감원(국번 없이 1332)이나 관할 경찰서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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