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천연가스연료 선박 특허소송 이겼다

입력 2014-05-12 16:02   수정 2014-05-12 17:03

=대우조선, 천연가스연료 선박 특허소송 이겼다



대우조선해양은 차세대 선박인 천연가스연료 선박의 핵심 보유기술과 관련한 유럽기업과의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유럽 특허청(EPO)은 프랑스의 조선해양 전문 부품업체인 크라이오스타(Cryostar SAS)가 대우조선해양의 ‘선박용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HiVAR-FGSS)을 대상으로 특허무효 이의 신청을 최근 기각 결정했다. 크라이오스타는 대우조선해양이 2011년 5월 유럽지역에 특허 등록한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에 대해 “진보성과 특허성이 없다”며 특허등록 무효화를 주장해왔다.

대우조선해양은 4년여에 걸쳐 탱크에 저장된 천연가스를 고압 처리한 뒤 엔진에 공급하는 장치를 2011년 개발 완료했다. 고압가스분사식 엔진과 함께 쓸 경우 연료 효율은 높이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낮출 수 있어 차세대 친환경 선박인 천연가스 연료 선박의 핵심 기술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 12월 미국에서 건조 중인 세계 최초의 천연가스 추진 컨테이너선에 이 장치를 설치하는 계약을 따냈으며 캐나다에서는 이 장치가 설치되는 세계 최초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수주하기도 했다. 또 작년 12월 이 장치의 특허기술을 국내 중소 기자재업체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배재류 대우조선해양 기술기획 이사는 “해외 조선해양 부품업체들은 핵심기술인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의 유럽내 특허 등록 및 한국 자재 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견제해왔다”며 “특허 심사 기준이 까다로운 유럽에서 기술의 독창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유사 소송이 발생할 경우 유리한 위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사진 : 대우조선해양이 독자 개발한 고압 천연가스 연료 공급 장치(LNG-F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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