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허위서류 낸 방산업체 남품가격의 절반까지 과징금 부과

입력 2014-05-12 16:26   수정 2014-05-12 19:52

=허위서류 낸 방산업체 남품가격의 절반까지 과징금 부과



무기체계및 방산물자를 군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 입찰 담합, 뇌물 공여 등의 잘못이 드러난 방산기업은 계약금액(남품가격)의 50%까지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기획재정부와 이같은 방향으로 국가계약법령을 연내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계약불이행, 안전도 위해, 규격과 다른 시공, 불법하도급 등에 한해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부정당업자는 일정기간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데 그친다.

방사청은 이처럼 과징금 부과 대상을 넓히면서 과징금을 매길수 있는 상한선도 계약금액의 30%에서 50%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최현민 조달기획관리팀 소령은 “다수의 기업이 경쟁하는 조달청의 입찰과는 달리 방사청의 경우 93개 방산기업이 특정 품목을 독점으로 공급하는 구조인 탓에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부정당업체의 제재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려 입찰을 하거나 군에서 구매가 꼭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어쩔수없이 제재를 받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와함께 입찰 담합이나 뇌물 공여, 사기 등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가 2년안에 부정당행위를 3회이상 저지른 것이 적발될 경우 입찰참여 제한기간을 기존 6개월~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적용키로 했다.

반면 그동안 국가와의 계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한 업체에게는 입찰참여 제한기간을 현재보다 1∼3개월 줄여주고 과징금도 1.5∼4.5%포인트 범위에서 덜 받기로 했다. 다만 입찰담합과 뇌물공여 등 청렴계약 위반이나 사기 등으로 제재를 받는 업체는 감경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사청은 국가계약법에 의거해 부정당업체 제재를 심의·의결하는 계약심의회의 심의위원을 기존 30여명에서 120여명으로 확대했다. 업체의 소명기회를 늘리기 위해 계약심의회 개최 이전 업체의 의견제출 시한을 통상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조정키로 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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