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로 불리던 세곡 보금자리서 첫 경매

입력 2014-05-1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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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근 기자 ] ‘반값 아파트’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던 서울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이 처음으로 법원 경매시장에 나왔다.

12일 대법원과 법무법인 열린에 따르면 서울 세곡동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내 LH푸르지오 아파트 204동 1101호가 14일 첫 경매된다. 주변시세의 반값에 공급된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아파트가 경매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3억1400만~3억3800만원 수준이었지만 감정가격은 2억5700만원 이상 높은 5억9500만원으로 결정됐다. 당첨자는 입주하자마자 집을 담보로 잡고 1억5400만원을 빌렸다가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해 경매당하는 처지가 됐다.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아파트는 전매제한 8년, 의무거주 5년의 규제를 받지만 경매 낙찰자는 이런 규제를 받지 않을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경매로 주인이 바뀔 경우 전매제한과 의무거주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27일에는 같은 아파트 204동 801호가 경매로 나온다. 감정가격은 6억원으로 결정됐다.

경매 전문가들은 경매 낙찰가격이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아파트 매매가격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전매 제한 탓에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열린의 정충진 변호사는 “인근 세곡동 리엔파크 아파트는 5억9000만~6억4000만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다”며 “LH가 시범단지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공들여 지은 데다 입지여건도 좋아 감정가의 90% 전후에 낙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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