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금지 '김영란法' 처리 탄력

입력 2014-05-13 20:59   수정 2014-05-14 03:56

여야 지도부, 필요성 제기


[ 은정진 기자 ]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김영란 법)’ 처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법안 처리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든 없든, 대가성이 있든 없든 금품을 수수했을 때는 처벌하자는 법”이라며 “그런 법도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김영란법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조금 손볼 필요가 있지만 올해 안에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법안을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에게 금품을 주지 않고 부정 청탁하는 것만으로도 최고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고, 해당 공직자가 실제로 청탁을 들어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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