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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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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후 기자 ] 한국 어선들이 올해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할 수 있는 명태의 입어료(조업대금)가 t당 350달러로 정해졌다.해양수산부는 지난 7일부터 사흘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3차 한·러어업위원회 추가회의에서 명태 쿼터에 대한 입어료가 이같이 결정됐다고 13일 발표했다.이는 작년보다 9달러 오른 것이며, 러시아의 요구(360달러)보다는 10달러 낮은 가격이다.세종=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