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4일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지명수배 조치를 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A급 지명수배자는 발견 즉시 체포된다.
검찰은 대균씨가 밀항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국 밀항 루트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장 나쁜 상황을 상정해서 대비 중"이라면서 "유 씨 도피를 도와준 사람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16일 오전 출석을 통보한 유 전 회장이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을 놓고 "정해진 시각에 출석하지 않으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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