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전 소속사에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피소 ‘무슨 일?’

입력 2014-05-14 18:20  


[박슬기 인턴기자]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또 다시 피소됐다.

5월14일 한 매체에 따르면 박효신의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는 2013년 12월 박효신을 강제집행면탈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강제집행면탈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박효신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는 고소장을 통해 “피고소인 박효신과 전속계약에 관한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며 “1심 판결 승소한 날부터 수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위해 박효신의 재산 추적 빛 압류 등 조치를 강구했으나 박효신이 손해배상 강제집행면탈을 위해 변제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손해배상금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판결이 난 뒤 박효신이 현 소속사에서 받은 전속계약금 소재를 은닉 및 손괴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사건은 박효신 주소지인 용산결찰서로 이관돼 수사를 마쳤으며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신의 15억 원 채무는 현 소속사의 도움으로 해결된 상태다. (사진제공: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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