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뭐가 달라지나…가림막 없는 기표대, 사전투표 시간 연장

입력 2014-05-15 09:39   수정 2014-05-15 11:21

6·4 지방선거에 '사전투표제도'가 전국 단위로는 처음 도입된다. 전국 어디서나 선거일 전 금·토요일에 투표가 가능하다.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기간은 이달 30∼31일 이틀간이다. 투표 마감시각은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2시간 연장돼 사전투표일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도 처음 도입된다.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할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 청구할 수 있다.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고용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주는 투표시간 청구권에 대해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로또·깜깜이 선거'라고 비판받던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도 바뀐다.

그동안 교육감선거의 경우,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추첨에 의해 결정, 위에서부터 아래로 기호 없이 후보자의 이름이 게재됐다. 이 투표용지가 일반 공직선거와 비슷해서 정당과 관련없는 교육감 후보자들이 게재순위에 따라 투표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선 지역 선거구별로 순차적으로 순위를 바꾸어 가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게재 방식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올해는 선거구마다 후보재 게재순위가 다른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또 다른 선거 투표용지와 달리 교육감선거 후보자 성명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로' 배열돼 기재된다.

투표장에서는 가림막 없는 신형 기표대를 만날 수 있다.

투표소 분위기를 밝고 쾌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로, 가림막을 들어 올리는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림막 없는 신형 기표대는 앞면과 옆면이 막혀 있고, 기표대를 기존 방식과는 달리 측면 방향으로 설치한다. 기표대 사이에 거리를 둬서 투표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처음 사용하는 신형 기표대에 대해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는 선거인이 가림막 설치를 원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임시 가림막을 설치해줄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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