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D-19] 22일 선거운동 돌입…30~31일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 가능

입력 2014-05-15 21:02   수정 2014-05-16 04:00

광역단체장·교육감 등 총 7번 투표해야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청구권' 신설도



[ 은정진 기자 ]
6·4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15일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16일 등록 마감 뒤 후보들은 2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여야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시·도당 선대위를 일제히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했다.

○총 3952명 선출

이번 선거는 시·도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각각 17명, 구·시·군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시·도 의원 789명, 구·시·군 의원 2898명 등 총 3952명을 선출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은 투표자 한 사람이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및 광역 비례의원, 기초의원 및 기초 비례의원, 시·도 교육감 등을 뽑기 위해 1·2차로 나눠 총 7번 투표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단체장과 기초 지역의원 및 기초 비례의원을 뽑지 않는 대신 교육의원을 뽑아 총 5번 투표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시장과 비례 및 지역구 시의원, 교육감 선거 등 총 4번의 투표를 하면 된다.

○전국 3506곳에서 사전투표

이번 지방선거부터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전국 단위 ‘사전투표제’ 도입이다. 임기 만료 선거 사상 처음으로 선거 5일 전인 이달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 동안 사전투표를 시행한다. 선거 당일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이전까지 부재자 신고 를 해야 사전에 투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부터는 신분증만 있으면 주소지와 관계 없이 이 기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과거 부재자 투표소는 400여개였지만 이번에 만들어지는 사전투표소는 3506개에 달해 투표 편의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지방선거 후보자 기호는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후보, 국회 의석을 갖지 않은 정당 후보, 무소속 후보(가나다 순) 순으로 정해졌다. 단 정당 추천이 없어 기호를 표시할 수 없는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는 이른바 ‘로또 당선’을 막기 위해 이번 선거부터 후보자 성명과 기표란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열거해 위에서 아래 순으로 기재한다. 후보자 게재 순서도 후보자 간 공평한 배정을 위해 자치구·시·군의원 지역 선거구별로 순차적으로 바꿔 배정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도 신설했다. 근로자가 사전투표일이나 선거일 모두 근무해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내게시판이나 사보를 통해 알려야 한다. 만일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고용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공무원 범죄 엄격 처벌

선거와 관련한 후보자 및 공무원의 범죄 행위도 엄격히 처벌받는다. 후보자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뒤 60일까지 후원금 기부 및 당비 납부 외에 정당 또는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이들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채무 변제 및 대여 등 금품을 제공하면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또 형 확정 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는 규정도 신설됐다. 해당 범죄 공소 시효도 6개월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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