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銀, 독립 법인화 표류하나

입력 2014-05-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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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원점서 재검토


[ 박신영 기자 ]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은행을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 동력을 잃어 상당기간 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리안에 찬성하던 금융위원회가 최근 부정적으로 돌아선 데다 기획재정부도 예산 문제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15일 “금융위와 기재부 모두 수협은행 분리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는 바젤Ⅲ(은행 건전성 강화를 위한 국제협약) 적용에 대비해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의 지분 100%를 갖는 방식의 분리안을 추진해 왔다.

바젤Ⅲ는 반환 의무가 있는 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협은행이 지금처럼 수협중앙회 내 은행사업부로 있을 경우 수협은행의 자본금은 바젤Ⅲ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수협중앙회는 조합원들이 출자한 자본금에 대해 반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 대신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의 주인이 되는 방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분리에 찬성해 온 금융위가 최근 ‘원점에서 재검토해 보자’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을 재결합하는 통합산은법의 국회 통과를 성사시키기 위해 수협은행 분리안에 찬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금융공사의 부산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는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독립된 수협은행의 부산 이전을 절충안으로 제시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최근 통합산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융위로선 수협은행을 굳이 독립시킬 이유가 없어졌다.

수협은행 분리 시 부족한 자본금 5000억원을 예산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고민하던 기재부도 원점 재검토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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