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호랑이코 그릴', 대법 판결로 표절 시비 벗어나

입력 2014-05-16 10:18  

대법원이 기아자동차의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이 자신의 디자인 스케치를 도용한 것이라며 백모 씨가 기아차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호랑이코 그릴'은 기아차 앞부분 라디에이터 그릴에 적용된 특유의 디자인으로, 그릴 가운데 부분이 위아래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 마치 이빨을 드러낸 호랑이 코를 닮았다고 해 붙인 명칭이다.

기아차는 독일 출신의 유명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를 디자인총괄책임자로 영입해 자사의 여러 차종에 공통으로 적용할 '패밀리 룩' 디자인 개발에 들어갔고 2008년 6월부터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을 적용한 신차들을 잇따라 출시했다.

백씨는 이 디자인이 자신이 2005년 현대자동차가 운영하던 인터넷 홈페이지에 '디자인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올려놓은 스케치를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1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기아차 디자인팀이 백씨의 스케치를 보고 디자인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은 기존의 기아차 디자인을 토대로 독창적으로 창작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