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와 변협은 오전 9시30분 안산 와스타디움 2층 회의실에서 '세월호 참사 법률지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변협은 가족 대책위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안산과 진도 등 현장 지원, 법률상담, 진상조사 대응 등을 하게 된다.
구체적인 활동은 현장 법률자문과 상담 지원, 언론 등에 의한 2차 피해 대응, 대정부 등 협상 지원, 국가배상을 포함한 민·형사·가정, 행정 등 소송지원, 특별법 제정 등 법 제도 개선마련 등이다.
변협은 가족대책위와 함께 민간이 주도하는 진상조사규명위원회를 꾸릴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정부나 국회 주도가 아닌 독립성 있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와 수사기관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하되 관련 기관의 협조 거부 시 제재 할 수 있는 조사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대책위는 대통령에게 의지를 가지고 진상규명에 나서 줄 것과 국회는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것을, 언론에는 철저한 규명이 될 때까지 비판과 감시를 이어나가길 요구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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