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성관계 육사생 퇴학은 부당

입력 2014-05-16 20:43   수정 2014-05-17 07:12

대법 "학교측 처분 재량권 남용"


[ 양병훈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여자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육군사관학교 생도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A씨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 영외에 마련한 원룸에서 성관계를 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위 임관을 한 학기 앞둔 2012년 11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생활규율인 이른바 ‘3금(금혼·금주·금연) 제도’와 사복착용 금지규정을 어겼고 생도생활예규에 따른 양심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A씨는 퇴학에 이어 지난해 5월 병무청에서 일반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까지 받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성행위와 사랑은 개인의 사생활 자유 영역이고 여자친구와 영외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 성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교 측 처분은 헌법상 행동의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고 과중한 징계여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결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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