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창민 기자 ] 다음달부터 길거리 모집이나 과다 경품 제공 등 신용카드 불법 모집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현재의 5배로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부터 카드 3사의 신규영업이 재개됨에 따라 신용카드 불법 모집 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다음달 1일부터 신고 포상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6월1일부터 도로나 공원, 놀이동산 등에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모집인을 신고하면 50만원(기존 1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카드 모집인이 다른 카드사 회원을 모집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채 모집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은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 한도도 1인당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별도 모집인을 고용해 복수의 신용카드 모집·수수료 수익을 챙기는 행위(종합카드 모집)를 신고할 때에는 기존과 같은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연간 한도 역시 그대로 1인당 1000만원이다.
신고 기한도 대폭 늘어났다. 신용카드 불법 모집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20일 이내에 신고해야만 가능했다.
신고 방법은 다양하다. 여신금융협회 인터넷(www.crefia.or.kr)이나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www.fss.or.kr)이나 각 카드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금감원이 이처럼 ‘카파라치제도’(신용카드 불법 모집 신고 포상제)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업계의 과당 경쟁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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