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해수부 퇴직관료의 해운조합 재취업 관행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 년간 쌓이고 지속돼 온 고질적 병폐"라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박 대통령은 관피아 척결을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업무 등과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민관유착을 근절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 등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협회를 포함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3배 이상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기게 됐다.
또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을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 업무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고위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 도입하는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박 대통령은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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