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조부모와 손자·손녀,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피보험자로 지정할 수 있는 종신연금 상품인 ‘내리 사랑 연금보험’을 19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조부모나 부모가 보험료를 내고 (손)자녀를 보험금 수령인으로지정하는 그동안의 내리 사랑 연금보험과 달리 (조)부모와 (손)자녀를 동시에 피보험자로 지정하는 게 특징이다.
또 보험 가입 때 (조)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손)자녀가 받는 연금액을 (조)부모 연금액의 20%, 50%, 70%, 100%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국내 최초의 세대 연생 종신연금이라는 독창성과 창의성을 인정받아 생명보험협회 심의위원회에서 3개월 동안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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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험 가입 때 (조)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손)자녀가 받는 연금액을 (조)부모 연금액의 20%, 50%, 70%, 100%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국내 최초의 세대 연생 종신연금이라는 독창성과 창의성을 인정받아 생명보험협회 심의위원회에서 3개월 동안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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