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호 기자 ] 경찰이 과적 화물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화물차 과적운행 관행을 개선하고,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월1일부터 두 달간 전국 고속도로 및 국도 검문소에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본지 5월10일자 1, 7면 참조
이를 위해 경찰은 대규모 물류 출발지를 관할하는 지방청과 경찰서에 교통경찰, 고속도로순찰대, 사이카 요원 등으로 구성되는 화물차 합동단속 전담팀을 두기로 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과적을 위한 불법개조 △적재중량 초과 △적재불량 등이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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