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에 고용보험료 50% 지원

입력 2014-05-19 21:32  

기재부, 이르면 내달부터


[ 김우섭 기자 ] 정부가 일정 소득 이하의 영세한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는 이르면 이달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 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월평균 소득 135만원 이하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정부가 전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사업주라기보다 근로자 성격이 더 강한 1인 자영업자로 한정하기로 했다. 1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이나 도산 시 나이와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기존 소득의 50%를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영업자의 퇴직금 성격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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