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 하루 거래한도 늘려야"

입력 2014-05-20 04:21  

업계 "펀드 판매보수 상한 없애라"


[ 허란 기자 ] 증권업계가 대체거래소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펀드 판매보수 상한선도 폐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업 숨은 규제’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12개 증권사 임원들이 참석했다.

업계는 ATS 시장점유율 규제를 해소 1순위로 꼽았다. 금융위는 ATS의 거래한도에 대해 △하루 평균 거래량 또는 거래금액이 전체 거래의 5% 이하여야 하며 △특정 종목 거래의 10%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투자은행(IB) 임원은 “이 같은 시장점유율 제한으로는 거래를 중개해봐야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ATS에서 특정 종목의 하루 평균 거래량·거래금액 한도를 30%까지 늘려야 증권사들이 손익분기점(BEP)을 넘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펀드의 판매보수 상한을 풀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한 증권사 임원은 “금융감독원 지도에 따라 펀드 판매보수가 집합투자재산 연평균 가액의 1%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며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상한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투자자예탁금의 예금보험료율 완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공모발행 허용 △증권사의 법인자금 이체 업무 허용 △주식워런트증권(ELW) 호가제한 완화 및 옵션승수 인하 △외화자산 담보 환매조건부채권(RP) 발행 허용 등의 요청이 나왔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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