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선관위 공문 공개…"'단일 후보'라고만 표기하면 선거법 위반"

입력 2014-05-20 10:27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고승덕 후보는 20일 "'보수·진보 단일 후보' 명칭을 사용할 때 단일화에 참여한 단체를 명기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유권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고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일부 후보들이 '단일 후보'라고만 표기한 명함, 현수막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계도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각 후보에게 공문으로 이 사실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가 별첨한 공문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후보자가 특정 단체들로부터 추대받았음에도 해당 단일화에 참여한 단체 등을 명기함이 없이 유권자가 오신할 수 있도록 '단일 후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될 수 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