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세월호 피해자에 2000만원 무보증 신용대출

입력 2014-05-20 11:35  

금융권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본격적인 금융 지원에 나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지도에 따라 참사 피해자와 가족, 이들의 사업체에 대해 올해 11월 14일까지 긴급 생활·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생활안정 자금은 2000만원 한도로 무보증 신용대출은 국내의 모든 은행에서 연 5.5%의 고정금리로, 부동산 담보대출은 3.5%대의 변동금리로 쓸 수 있다.

신용대출은 1년(일시상환) 또는 1~5년(분할상환), 담보대출은 1~5년(일시상환) 또는 1~30년(분할상환) 만기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을 통해 긴급생계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각각 2000만원 한도에서 5.5% 이하 금리로 7년까지 빌릴 수 있다.

기존 신용대출, 담보대출, 기업대출이 지원 기간 내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6개월을 연장해주면서 최고 1.5% 포인트의 우대금리도 적용한다.

삼성화재삼성생명 등 보험사들도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보험사들은 일제히 대출 원리금과 보험료 납입을 미뤄주고 보험금이 필요한 경우 선지급(지급 심사 전 미리 지급)을 한다.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올해 말까지 보험료 납입과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

보험사들은 아울러 이번 참사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선지급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이번 달 또는 신청 후 한 달치 등의 카드사용 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 유예한다.

세월호 참사로 타격을 입은 업종에 대한 지원도 빠르게 이뤄진다.

이번 참사로 매출이 급락한 여행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등에는 15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지원금이 배정됐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의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도하고 있다. 금융사의 기부 활동도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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