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20일 신종담배 과세 기준 등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종담배를 과세 대상에 추가한 개정 지방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처다. 지금까지 담배소비세는 궐련, 엽궐련, 전자담배 등에만 부과됐다.
머금는 담배의 담배소비세는 1g당 232원, 물담배는 1g당 455원으로 결정됐다. 담배소비세와 별개로 담배소비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한편 이번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에는 ▲ 취득세 과세대상에 자동세차시설을 추가하고 ▲ 매립·간척 토지와 미승인 건축물의 취득세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행부는 다음 달 3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후 시행령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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