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금는 담배·물담배, 7월부터 세금 낸다

입력 2014-05-20 13:11  

오는 7월부터 머금는 담배와 물담배에도 담배소비세가 매겨진다.

안전행정부는 20일 신종담배 과세 기준 등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종담배를 과세 대상에 추가한 개정 지방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처다. 지금까지 담배소비세는 궐련, 엽궐련, 전자담배 등에만 부과됐다.

머금는 담배의 담배소비세는 1g당 232원, 물담배는 1g당 455원으로 결정됐다. 담배소비세와 별개로 담배소비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한편 이번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에는 ▲ 취득세 과세대상에 자동세차시설을 추가하고 ▲ 매립·간척 토지와 미승인 건축물의 취득세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행부는 다음 달 3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후 시행령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