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WADA는 단시간에 경기력을 높여 스포츠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크세논 가스를 금지약물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실험 결과 크세논 가스를 흡입하면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에리스로포이에틴(EPO)의 수치가 높아져 지구력이 강화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WADA는 EPO의 수치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행위를 도핑으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올해 소치 동계 올림픽에서는 러시아 선수들이 광범위하게 크세논 가스를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었다.
당시 러시아 당국은 크세논 가스가 WADA가 지정한 금지약물이나 불법 물질이 아니라서 사용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소치 대회 기간에 이뤄진 크세논 흡입은 규정을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 관례에 따라 제재를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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