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애도 속 음주운전 교육장 좌천

입력 2014-05-20 18:19  

전남도교육청은 세월호 참사 애도 기간 공무원 음주 자제령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강진교육지원청 김모(60) 교육장을 20일 전남자연학습장 관리소장으로 전보 조치했다.

도교육청은 전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애도 분위기 속에 정부가 음주자제령까지 내렸는데도 음주운전을 한 김 전 교육장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

김 교육장은 지난 7일 오후 10시께 무안군 삼향읍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에 해당되는 혈중 알코올농도 0.071%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는 세월호 침몰 22일째로 정부가 공무원에 대해 골프·음주 자제령을 내린 때였다.

특히 수학여행 중 사고로 교육계가 큰 충격에 빠진 상황에서 간부 교육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비난이 일었다.

도 교육청은 경찰의 기관통보가 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교육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적발 장소가 도 교육청과 멀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다른 공무원도 술자리에 있었는지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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