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전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애도 분위기 속에 정부가 음주자제령까지 내렸는데도 음주운전을 한 김 전 교육장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
김 교육장은 지난 7일 오후 10시께 무안군 삼향읍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에 해당되는 혈중 알코올농도 0.071%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는 세월호 침몰 22일째로 정부가 공무원에 대해 골프·음주 자제령을 내린 때였다.
특히 수학여행 중 사고로 교육계가 큰 충격에 빠진 상황에서 간부 교육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비난이 일었다.
도 교육청은 경찰의 기관통보가 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교육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적발 장소가 도 교육청과 멀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다른 공무원도 술자리에 있었는지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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