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에는 세종의 증권불공정거래 전문대응팀 변호사들이 직접 발표자로 나선다. 서태용 변호사가 공시의무 해당 여부 및 유의사항, 상장폐지 여부와 각종 손해배상책임 문제 등을 설명한다.
김대식 변호사는 불공정거래규제를 주제로 불공정거래행위의 형태와 규제법령의 내용,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대응 방안과 함께 소개한다. 김병태 변호사는 감독당국이 최근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회계감리 분야에 대해 설명한다.
세종 관계자는 “주식투자자나 금융회사 및 상장회사 실무자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및 사례들을 현장감 있게 소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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