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3월부터 한 달간 도내 18개 대형백화점 내 음식점 83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실태를 조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개 백화점 2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조리장을 별도 공간에 무단으로 확장해 사용한 곳이 17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6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4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개소 등이다.
용인 A백화점 내 음식점 10곳은 식당 안 조리장과는 별도로 다른 밀폐된 공간에 조리장을 추가로 설치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일부는 식당에서 30∼50m 떨어진 다른 조리장에서 음식을 만들어 식당으로 가져와 손님들에게 제공해왔다.
수원 B백화점 음식점은 공기조화실에 우유와 피클, 마늘빵 등 음식재료를 보관하고, 유통기한이 5∼7일 지난 어묵을 약 8㎏가량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수원의 다른 C백화점 내 초밥 전문점은 수산물 일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가 적발됐다. 성남 D백화점의 한 음식점은 점성어 8㎏ 정도를 원산지 표시 없이 팔았다.
적발된 위반업소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지역별 단속현황은 용인이 1개 백화점 10개 업소로 가장 많았고, 수원 2개 백화점 8개소, 성남 2개 백화점 4개소, 의정부 1개 백화점 4개소, 평택 1개 백화점 2개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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